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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의사 부부, 메디케어·메디캘 사기로 1천만불 벌금

메디케어 및 메디캘 사기 혐의로 적발된 남가주 의사 부부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가주 법무부는  롱비치, 엘몬티, 포모나, 밴너이스 지역 등에서 의료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하마드 라세키 박사와 그의 아내 쉴라 부세리가 1000만 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주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R&B 메디컬 그룹, 유니버설 다이애그노스틱 랩, 서든 캘리포니아 메디컬 센터 등을 운영하며 7년간이나 메디케어 및 메디캘을 허위로 청구했다.     이들이 납부할 벌금 중 400만 달러는 가주 정부에, 600만 달러는 연방 정부로 돌아갈 예정이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졌다. 부부는 환자 유치 업체를 선정,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킥백(kickback)’ 방식을 통해 영업해온 혐의를 받아왔다.   연방 정부는 ‘킥백금지법(Anti-Kickback Statute)’을 통해 병원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뇌물성 리베이트를 권유하거나 시도, 혹은 이를 수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부부는 또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소유 중인 의료 검사 시설 이용을 권유하고, 검사 비용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주 법무부는 이들이 ‘스타크 법(Stark Law)’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스타크법은 의사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 시설에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환자를 추천 및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다.   한편, 라세키는 지난해 12월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가주 의료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으며 이미 의사 면허를 반납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준 기자메디케어 메디 사기 의사 메디케이드 환자 캘리포니아 메디컬

2025-01-07

한인 치과의 킥백 인정 50만불 벌금

한인 치과의사들이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에 킥백(kickback)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50만불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코네티컷 연방검찰과 주 검찰은 뉴브리테인과 워터베리 두 곳에 ‘C&S 패밀리 덴탈’을 차리고 환자 소개 업체를 고용해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 시 한 명당 110달러의 킥백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최보훈과 손미정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혐의는 연방부당청구방지법(False Claim ACT)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6일 최씨와 손씨는 두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벌금 50만 달러 납부키로 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 환자 유치 업체를 고용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환자를 한 명 유치할 때마다 110달러를 지불했다. 해당 치과들은 이들 환자들에게 일반적인 치과상 진료 이상으로 자주 또는 과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주 검찰, 연방 의료 서비스 상에서 환자 유치에 킥백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메디케이드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메디케이드 규정 위반 시 연방정부는 피해액의 세 배 이상의 상환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클레임당 2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치과의사 메디케이드 환자 혐의 치과의사 환자 유치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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